신생아특례,혼인증여재산공제,주택청약저축,이월과세필요경비합리화,세법상 주택정리,재건축 초과이익,1기 신도시 특별법,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년 부동산 시장은 내·외부적 요인의 변화 속에서 다이내믹한 흐름을 보였다. "1.3 부동산대책",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변경" 등의 대출 규제 방안과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등이 발표됐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으로 보이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 이 외에도 2024년에 달라지는 상반기 주요 부동산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02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