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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혼인증여재산공제,주택청약저축,이월과세필요경비합리화,세법상 주택정리,재건축 초과이익,1기 신도시 특별법,

by 일상과소통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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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상반기>>

2023년 부동산 시장은 내·외부적 요인의 변화 속에서

다이내믹한 흐름을 보였다.
"1.3 부동산대책",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변경" 등의 대출 규제 방안과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등이 발표됐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으로 보이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


이 외에도 2024년에 달라지는 상반기

주요 부동산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06억 원 이하,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61억 원 이하,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 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 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한다.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는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 주택자는 보유기간

(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



<<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늘린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된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 제도보다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2024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비상장 리츠(REITs)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뒤

1년 6개월 동안 주식 소유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24년 2월 17일 시행)을 받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 · 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입주자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

계하 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 · 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

 



<<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세법에서는 보증금에 의한 이자도 임대 소득으로 본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정부는 소득법에 따라 3 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 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2023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행 연간 1.2%~2.9%로 인상됐었으나,


소형주택(40㎡이하 규모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소형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여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오는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소형주택 임대료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2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해당 혜택(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자경(65~67세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논 · 밭 · 과수원 등)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상기 항목의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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